• 맑음속초10.0℃
  • 박무8.4℃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9℃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1.8℃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8.8℃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9.3℃
  • 맑음안동10.9℃
  • 맑음상주11.1℃
  • 구름많음포항12.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2.6℃
  • 연무전주9.9℃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1℃
  • 연무광주11.0℃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4.2℃
  • 박무목포10.1℃
  • 맑음여수12.7℃
  • 박무흑산도13.2℃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9.9℃
  • 박무홍성(예)9.3℃
  • 맑음8.3℃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4.3℃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7.0℃
  • 맑음금산8.4℃
  • 맑음8.9℃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8.0℃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1.0℃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3.7℃
  • 맑음13.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유명무실’…예산 및 참여 저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유명무실’…예산 및 참여 저조

연간 500억원 예산 투입 계획 중 실제 2억원 집행에 그쳐
이종성 의원, “참여도·만족도 저조, 제도 개편 시급” 지적


8376_13197_847.jpg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투입, 이용자 참여 저조 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주치의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의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원, 작년 1억원으로 총 2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중증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다. 다만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이 건강 주치의로 등록해 중증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18년 73억원, 2019년 544억원, 2020년 544억원, 지난해 544억원 등 첫해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5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도록 계획됐지만, 실제 예산 집행액은 4년간 총 2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한 것이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 제도를 이용한 장애인 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 당시 참여 장애인 수는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이었다. 또한 1∼3차에 1회 참여한 장애인은 1574명, 2회 331명, 3회 이상은 345명이다. 

 

이 의원은 “재이용자가 적은 이유는 첫 이용 당시 만족도가 떨어진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1306명이었는데, 실제 참여 의사수 역시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참여도와 만족도 파악, 해결 방안 마련도 부실하다”며 “제도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