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박무6.2℃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6℃
  • 구름많음대관령3.5℃
  • 맑음춘천5.4℃
  • 맑음백령도7.0℃
  • 안개북강릉8.3℃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8.6℃
  • 연무서울6.6℃
  • 박무인천6.4℃
  • 맑음원주5.2℃
  • 흐림울릉도9.0℃
  • 박무수원4.6℃
  • 구름많음영월4.6℃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5.0℃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8.4℃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5.5℃
  • 맑음대구8.7℃
  • 맑음전주4.7℃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6.4℃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8.7℃
  • 박무목포7.7℃
  • 맑음여수10.3℃
  • 박무흑산도8.2℃
  • 맑음완도9.0℃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1.8℃
  • 박무홍성(예)6.7℃
  • 맑음2.4℃
  • 맑음제주9.5℃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0.6℃
  • 맑음진주4.4℃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5.4℃
  • 맑음태백4.6℃
  • 구름많음정선군5.6℃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2.2℃
  • 맑음3.5℃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9.5℃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9.1℃
  • 맑음보성군7.3℃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2.6℃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8.2℃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3.3℃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6.0℃
  • 구름많음영덕10.1℃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8.4℃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11.2℃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협력 당부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협력 당부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 법률안 등 한의 현안 논의
한의협 홍주의 회장,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정책간담회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계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님.jpg

 

홍 회장은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영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 회장은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남인순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는 지역보건법의 개정 필요성도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님_2.jpg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대해서도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또한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사들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