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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의료중재원 개원 10년, 조정개시율 ‘55.4%’

의료중재원 개원 10년, 조정개시율 ‘55.4%’

1만1009건 의료분쟁조정 개시…6669건 해결
2016년 자동개시법 제정 따라 의료분쟁 조정합의 7배 ‘상승’
감정·조정위원 정수 조정…독립적 업무수행 보장 등은 과제
의료중재원,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의료분쟁.jpg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개원한 이래 총 1만9949건의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그 중 1만1009건의 의료분쟁조정이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개시율은 55.4%였고, 총 6669건의 의료분쟁이 해결됐다.

 

임주현 의료중재원 선임조정위원은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의료분쟁조정 10년 평가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임 선임조정위원은 “2011년 4월 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년 만인 2012년 의료중재원이 출범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상담 및 의료분쟁 조정, 감정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누적 상담건수 48만 여건

 

그러면서 임 선임조정위원은 지난 10년간의 의료분쟁조정 성과 등을 공유했다. 그가 제시한 의료분쟁조정 10년 평가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의 총 의료분쟁 누적 상담건수는 48만2092건이었다. 특히 2012년 2만6831건에서 2021년 4만6921건으로 약 74.8%나 증가했다.

 

의료분쟁조정 신청건수도 2012년 503건에서 2021년 2169건으로 4배 이상 상승했다.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는 의료중재원의 모토처럼 합의건수 역시 2012년 73건에서 2021년 1015건으로 약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대해 임 선임조정위원은 “지난 2016년 신해철법인 ‘자동개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의료인의 참여 없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조정개시율이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의료중재원 내 감정부와 조정부가 각 5인으로 중복 구성돼 있어 업무상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감정부는 2명의 의료인위원, 2명의 법조인위원, 1인의 소비자권익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부는 상임조정위원을 포함한 2인의 법조인, 1인의 의료인위원, 1인의 소비자권익위원, 1인의 교수위원으로 구성됐다.

 

임 선임조정위원은 “중복된 구성으로 인해 구성원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역효과가 난다는 우려가 있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기도 한다”면서 “엄격한 절차인 법원도 1인이 감정하고, 1인 또는 3인 합의부에서 법적 판단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감정부, 조정부를 5인이 아닌 3인 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시간 충분히 부여해야”

이와 함께 임 선임조정위원은 의료사고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정시간을 부여하자고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해 조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절차 개시 후 자료제출 소요 시간, 조사보고서 작성시간, 감정부회의 시간 등을 빼고 나면 감정위원이 실질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

 

이에 그는 “충분한 감정시간의 확보는 정확한 감정에 절대 필요하다”며 “감정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정기간 기산점을 조정절차 개시 때가 아니라 조사보고서 작성시, 또는 진료기록 등 자료가 제출된 때 등 실제 감정이 가능한 때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언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법규상 사실관계나 과실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조정절차로 회부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5인의 조정부는 그 외의 조정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며 “간이조정절차 사건 대상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 까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성과의 정량적 수치에 매몰돼선 안 돼”

 

아울러 의료중재의 발전을 위해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는 감정·조정위원들의 실질적인 독립적 업무수행 보장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신분이 보장돼 있고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으며, 누구의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도 업무의 수행이 정부 방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며 “조정률을 높이라는 복지부의 명시적·묵시적 지시가 있다면 그에 따라 감정서의 내용도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의료중재원의 조정성공률은 62.2%에 달하는데 이는 법원 조정성공률의 2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밝혔다.

 

손문준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교수도 정량적 성과 분석에 대해 “정량적 수치를 갖고 활동 성과로써 측정한다면 공정성과 공평성이 침해될 위험이 높다”며 “성과의 정량적 수치의 결과는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대로 분석하고 발전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은지현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 해결과정과 결과만 분석할 것이 아닌,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나 그 후의 분쟁해결과정에 대한 추적 관찰을 통해서 의료분쟁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지길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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