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3℃
  • 박무7.3℃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7.3℃
  • 맑음백령도8.3℃
  • 맑음북강릉9.6℃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8℃
  • 연무서울8.0℃
  • 박무인천7.5℃
  • 맑음원주6.9℃
  • 구름많음울릉도9.4℃
  • 박무수원7.2℃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6.5℃
  • 맑음울진10.2℃
  • 맑음청주7.8℃
  • 연무대전8.1℃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9.2℃
  • 구름많음포항10.3℃
  • 구름많음군산6.1℃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6.6℃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7.8℃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8.5℃
  • 맑음여수11.0℃
  • 박무흑산도10.7℃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4.0℃
  • 맑음순천6.5℃
  • 박무홍성(예)7.8℃
  • 맑음6.6℃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3.6℃
  • 맑음이천5.8℃
  • 구름많음인제8.0℃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보령7.3℃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5.3℃
  • 맑음5.8℃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6.1℃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9.3℃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7.3℃
  • 맑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9.9℃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9.2℃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1.9℃
  • 맑음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인천 연수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시행

인천 연수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시행

이형은 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육성법」 에 따른 한의난임치료시 치료비 지원한다


연수구조례.JPG

 

인천 연수구의회가 최근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역 내 난임부부들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20일 제250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를 열어 이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7건과 기타 안건 4건을 상정·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를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법률혼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로 연간 50명 가량이 1인당 최대 120만원 상당의 한약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형은 의원은 “「모자보건법」제3조‧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수구 조례 발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에서 총 17개가, 기초자치단체 34개 지역에서 35개가 발의됐다. 총 조례 수는 52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