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3℃
  • 박무7.3℃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7.3℃
  • 맑음백령도8.3℃
  • 맑음북강릉9.6℃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8℃
  • 연무서울8.0℃
  • 박무인천7.5℃
  • 맑음원주6.9℃
  • 구름많음울릉도9.4℃
  • 박무수원7.2℃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6.5℃
  • 맑음울진10.2℃
  • 맑음청주7.8℃
  • 연무대전8.1℃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9.2℃
  • 구름많음포항10.3℃
  • 구름많음군산6.1℃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6.6℃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7.8℃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8.5℃
  • 맑음여수11.0℃
  • 박무흑산도10.7℃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4.0℃
  • 맑음순천6.5℃
  • 박무홍성(예)7.8℃
  • 맑음6.6℃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3.6℃
  • 맑음이천5.8℃
  • 구름많음인제8.0℃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보령7.3℃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5.3℃
  • 맑음5.8℃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6.1℃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9.3℃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7.3℃
  • 맑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9.9℃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9.2℃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1.9℃
  • 맑음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강선우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방임상센터’→‘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개편, 실질적 한의약 연구 추진
이종배·서영석 의원 등도 개정안 기 발의, 한의약 육성 체계적 추진 담보

강선우 발의.jpe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이 지난 23일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명칭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에는 대표 발의한 강선우 의원 외에도 같은 당 소속의 이장섭(충북 청주시서원구)·임종성(경기 광주시을)·전용기(비례대표)·정성호(경기 양주시)·진성준(서울 강서구을)·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과 무소속의 김홍걸(비례대표)·양정숙(비례대표)·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 등이 동참했다. 

 

강선우 의원은 “한의약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월과 이달에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과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에 의해서도 각각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