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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대구시한의사회, '자보 환자 권리 보장' 지역 언론 광고 게재

대구시한의사회, '자보 환자 권리 보장' 지역 언론 광고 게재

매일신문·영남일보에 자보 표준약관 개악 철회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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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제목으로 지역 언론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2일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지면 하단에 "국민여러분, 내년부터 자동차사고에서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명했다. 


이어 최근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 경상 환자의 4주 경과 후의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행정예고 했고 진단서 발급 비용 역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언뜻 보기에 소위 나이롱 환자라 불리는 일부 몰지각한 이들을 걸러내는 취지로 보이지만 손해보험회사에 이득이 될 뿐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사고 손해에 따른 진료는 원상 회복이 원칙으로 상해질환이 진단 주수만큼 치료한다고 치료가 반드시 되는게 아니다"라며 "치유 기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고 아무리 경상환자라 해도 1~3주만에 완치시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진료를 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의사에게 아직도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상환자의 4주 이후 진료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분명 모순"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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