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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보험사기 근절 시급, 범정부적인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보험사기 근절 시급, 범정부적인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소병철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처벌 강화, 관계기관 자료요청권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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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범정부의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7년과 비교해 약 29.2% 증가한 9434억원, 적발인원은 약 16.9% 증가한 9만7629명에 달했다. 적발금액과 적발인원 모두 관련 통계 집적 이래 한 번도 감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험사기가 연령·성별·직업 등에 관계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독 또는 지인과 공모한 소액 보험금 편취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보험사기로 연간 민영보험 6.2조원(가구당 30만원), 국민건강보험 1.2조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발생하는 사례마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보험사기의 효율적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권’과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강력범죄 처벌 강화’ 및 국무총리 산하의 ‘범정부 합동대책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 요청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정보가 제공된 사실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 등 해당 정보 주체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해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도 강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단독이나 공범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행위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폭행·상해·체포·감금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방조자와 미수범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이밖에도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공신력 있는 심사 기관을 늘려 고질적인 심사 적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보험사기는 강력범죄와 동반되는 등 사회적 파괴력이 큰 범죄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사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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