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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의료민영화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정책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정책 중단하라”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 공동성명 발표

의료민영화.png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영리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하고,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및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 대기업 보험사를 대상으로 시범 인증을 허용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건강관리서비스’가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민간보험사와 대기업들이 의료에 진출하게 해주는 의료민영화이자 건강과 돌봄의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는 건강관리서비스야말로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의료 시장화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나 다를 바 없는 행위를 정부가 난데없이 ‘비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영리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정부는 부자와 재벌기업에게는 감세로 특혜를 주면서 공공의료기관 인력 감축과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민영화로 무덤을 파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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