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8℃
  • 맑음-14.1℃
  • 흐림철원-15.5℃
  • 흐림동두천-12.9℃
  • 흐림파주-15.5℃
  • 흐림대관령-13.9℃
  • 흐림춘천-13.7℃
  • 맑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9.9℃
  • 맑음인천-8.8℃
  • 흐림원주-12.4℃
  • 구름많음울릉도-1.3℃
  • 맑음수원-10.1℃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2.8℃
  • 맑음서산-10.3℃
  • 맑음울진-4.1℃
  • 맑음청주-8.4℃
  • 맑음대전-8.9℃
  • 맑음추풍령-5.7℃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6.2℃
  • 맑음포항-4.3℃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4.1℃
  • 맑음전주-6.5℃
  • 맑음울산-4.8℃
  • 맑음창원-3.2℃
  • 맑음광주-5.5℃
  • 맑음부산-3.6℃
  • 맑음통영-4.7℃
  • 맑음목포-4.1℃
  • 맑음여수-3.0℃
  • 맑음흑산도1.1℃
  • 맑음완도-1.4℃
  • 흐림고창-6.2℃
  • 맑음순천-4.2℃
  • 맑음홍성(예)-10.0℃
  • 맑음-11.8℃
  • 구름많음제주2.7℃
  • 구름많음고산2.8℃
  • 맑음성산-0.3℃
  • 맑음서귀포0.3℃
  • 맑음진주-8.4℃
  • 흐림강화-11.0℃
  • 흐림양평-11.8℃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3.6℃
  • 흐림홍천-13.5℃
  • 흐림태백-11.7℃
  • 흐림정선군-13.9℃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2.8℃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7.5℃
  • 흐림부여-9.4℃
  • 맑음금산-10.6℃
  • 흐림-9.9℃
  • 맑음부안-6.6℃
  • 흐림임실-8.1℃
  • 흐림정읍-7.4℃
  • 흐림남원-8.3℃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7.2℃
  • 맑음영광군-5.9℃
  • 맑음김해시-5.7℃
  • 흐림순창군-9.2℃
  • 맑음북창원-3.6℃
  • 맑음양산시-2.6℃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5.4℃
  • 맑음진도군-1.0℃
  • 흐림봉화-13.1℃
  • 흐림영주-10.4℃
  • 맑음문경-7.6℃
  • 흐림청송군-12.7℃
  • 맑음영덕-5.4℃
  • 흐림의성-13.2℃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8.3℃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4.9℃
  • 맑음-4.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9일 (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가입자 평균 2천원 증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가입자 평균 2천원 증가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 우선적으로 고려…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건정심서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로 만장일치 결정

2.JPG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2069원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키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2년 10만5843원 → 8만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22년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에서는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