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4℃
  • 박무7.1℃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1.8℃
  • 구름많음대관령4.1℃
  • 맑음춘천7.0℃
  • 맑음백령도7.4℃
  • 구름많음북강릉8.6℃
  • 구름많음강릉9.9℃
  • 맑음동해8.5℃
  • 연무서울6.8℃
  • 박무인천6.5℃
  • 맑음원주5.6℃
  • 흐림울릉도9.0℃
  • 박무수원4.2℃
  • 구름많음영월5.2℃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6.3℃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9.6℃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9.3℃
  • 맑음전주4.8℃
  • 맑음울산10.0℃
  • 박무창원9.6℃
  • 맑음광주6.8℃
  • 박무부산10.8℃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7.6℃
  • 맑음여수10.4℃
  • 박무흑산도8.2℃
  • 맑음완도7.6℃
  • 맑음고창2.5℃
  • 맑음순천2.2℃
  • 박무홍성(예)6.4℃
  • 맑음3.6℃
  • 맑음제주9.9℃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9.6℃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5.4℃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4.7℃
  • 구름많음정선군6.9℃
  • 구름많음제천4.0℃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2.2℃
  • 맑음3.9℃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4.7℃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3.2℃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9.8℃
  • 맑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6.9℃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2.6℃
  • 맑음고흥5.3℃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3.3℃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7.5℃
  • 구름많음영덕9.0℃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5.9℃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4.9℃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8.0℃
  • 맑음8.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건보공단, 올 한해 부당청구 신고인에 8억5000만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올 한해 부당청구 신고인에 8억5000만원 포상금 지급

‘20년 익명신고 도입 및 모바일 신고 채널 확대로 신고·포상금 지속 증가

건보부당청구.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2022년 한 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8억5000만원(최고 3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고, ‘20년 11월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운영해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