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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실효성 있는 한의약육성법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실효성 있는 한의약육성법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의협, 최영희 의원에게 한의계 주요 현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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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6일 최영희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주요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 등을 전달하는 한편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안도 함께 제언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현재 발의돼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운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정책 추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의사면허가 있는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 권고를 하는 등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이 담긴 조항인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헌법이 명시된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한의원을 누락하고 있다”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 김정태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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