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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내년부터 일부 인상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내년부터 일부 인상

10년 만에 10% 내외로 인상…한의사 19만5천원서 22만원으로 올라
약사, 간호사 등 일부 동결, 취약계층 응시자 감면 제도 동일 유지

[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은 2026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현재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변경되며, △의사 필기시험(28만7000원→32만원) △의사 실기시험(62만원→69만원) △치과의사 필기시험(19만5000원→22만원) △치과의사 실기시험(85만6000원→95만원) 등도 인상됐다. 반면 약사, 간호사 등 11개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동결됐다.

 

하지만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시험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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