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0℃
  • 박무7.5℃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4.8℃
  • 맑음파주3.0℃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7.6℃
  • 연무백령도7.8℃
  • 맑음북강릉7.9℃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8.8℃
  • 연무서울7.3℃
  • 맑음인천6.7℃
  • 구름많음원주6.4℃
  • 흐림울릉도8.8℃
  • 박무수원4.2℃
  • 구름많음영월5.7℃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2.4℃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5.4℃
  • 맑음추풍령7.6℃
  • 구름많음안동9.1℃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0.6℃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10.6℃
  • 맑음전주5.2℃
  • 박무울산10.1℃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6.8℃
  • 박무부산11.6℃
  • 맑음통영9.7℃
  • 맑음목포7.6℃
  • 맑음여수10.7℃
  • 박무흑산도8.1℃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2.9℃
  • 맑음홍성(예)7.3℃
  • 맑음3.3℃
  • 맑음제주9.8℃
  • 맑음고산10.6℃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5.4℃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7.5℃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7.0℃
  • 구름많음제천4.9℃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3.0℃
  • 맑음4.5℃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1.9℃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3.2℃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6.4℃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9.5℃
  • 맑음진도군3.9℃
  • 맑음봉화6.9℃
  • 구름많음영주8.7℃
  • 맑음문경8.8℃
  • 흐림청송군7.3℃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6.0℃
  • 맑음영천8.7℃
  • 맑음경주시8.2℃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9.0℃
  • 맑음10.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불법개설 의료기관,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개설 의료기관,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실태조사 등도 포함

인재근불법의료기관.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대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공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적발기관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