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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조영제’ 부작용, 지난 5년간 신고건수만 10만 건 달해

‘조영제’ 부작용, 지난 5년간 신고건수만 10만 건 달해

대표적 부작용, 과민반응 및 신독성…갑상선중독증, 폐부종 등도 유발
최종윤 의원 “사전검사 및 사용 후 관리감독 체계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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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영제 부작용 신고 건수가 지난 5년간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0년 전 1만건이었던 부작용 건수가 ‘21년 기준 1만9521건에 달하면서 10년만에 60%나 증가했다. 

 

조영제는 CT나 MRI 등 영상진단 검사시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 조직이나 혈관의 병변을 명확하게 구별해 내는데 쓰이는 의약품으로, 주로 정맥이나 동맥 등 특정부위에 주사한다. 

 

식약처가 발표한 조영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과민반응과 신독성이며, 이외에도 갑상선중독증, 폐부종, 혈전등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중증 신장애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최종윤 의원실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조영제 부작용 방지 대책’에 따르면 의약품안전정보에 신장 질환자 등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해 투여할 경우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약품 안전정보에 따른 준수사항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병원에서 실제로 신장질환자에게 조영제를 사용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최종윤 의원은 “조영제 부작용 신고 건수만해도 지난 10년간 20만건에 육박할 만큼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고 건수 외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영제 사용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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