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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전국 특수 의료장비 43% 노화...‘심각’

전국 특수 의료장비 43% 노화...‘심각’

일반의료장비 23%·제조연도 불명 15%… “의료사고 야기”
조명희 의원, “의료장비 내구연한 등 법적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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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특수의료장비의 43%가 10년 이상 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료장비의 23%도 10년 이상 노화됐으며,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의료 장비도 15%로 집계되며 정부의 의료장비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조명희 의료장비.jpg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후·중고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의료기관의 전체 의료장비 102만9715대 중 28만8471대(28%)가 10년 이상된 노후장비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의료 장비 수량만 6만3950대에 달했다.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장비도 15만4517대로 15%로 나타났다.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Mammo(유방촬영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경우는 노후도가 더욱 심했다. 


전체 특수의료장비 7722대 중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3288대(42.6%)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고로 들여온 특수의료장비는 2075대(26.9%)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지역별 현황에서 대구·경북이 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노후화가 가장 심각했는데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제조 연한이 15년 이상인 노후 진방장비는 지역 전체의 1014대(21.63%), 793대(21.25%)로 나타났다.


노후 의료 장비는 진료 정확성이 떨어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의료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의료기기법령에서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의료당국도 장비 대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는 게 조명희 의원실의 지적이다.


조명희 의원은 “노후 의료장비를 사용해 진단이나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진료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료당국의 관리부실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내구연한에 관한 법적기준 마련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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