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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근거 신설' 추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근거 신설' 추진

최종윤, ‘장애인활동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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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 신설 등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 신설 등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정부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한꺼번에 급여비용으로 지급돼 노임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사무실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로 지출하면서 지원인력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했을 때에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7월에는 서울의 한 장애인 단체 전 회장이 12년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온 사실도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사항을 정해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함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종윤 의원 외에도 서영석·인재근·최혜영·김승남·김홍걸·윤건영·이인영·정일영·조승래·조오섭·한준호·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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