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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필수”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필수”

서영석 의원, ‘한의 난임치료 국가 지원’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정부 지원 제도화로 저출산 문제 해결, 난임부부 임신성공률도 높일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이 지난 25일 대표 발의한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한데 이어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임부부의 신뢰도가 높은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28일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은 이미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현황이 소개되고 효과성이 확인된 바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법제처, 2022년 7월 4일)’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 조례로 선정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예산배정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회관 전경 (6).JPG

 

특히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2곳에서 각각 16건, 33건의 한의약 난임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2020년 44곳, 2021년 47곳, 2022년 47곳의 지자체에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을 시행할 정도로 활성화 돼 있다.

 

이에 한의협은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과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0.81명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정책의 대안이 없고, 현행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형평성 있는 시행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은 지난 25일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의치료.jpg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한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현실”이라면서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임신을 위해 한의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처럼 난임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또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제도정립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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