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8℃
  • 맑음-11.4℃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0.4℃
  • 흐림파주-12.7℃
  • 흐림대관령-13.5℃
  • 맑음춘천-11.1℃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8.8℃
  • 맑음인천-8.7℃
  • 흐림원주-9.3℃
  • 구름많음울릉도-1.2℃
  • 맑음수원-8.5℃
  • 흐림영월-11.6℃
  • 맑음충주-11.2℃
  • 흐림서산-4.7℃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7.3℃
  • 맑음대전-7.2℃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6.9℃
  • 맑음포항-4.8℃
  • 흐림군산-5.6℃
  • 맑음대구-5.5℃
  • 흐림전주-5.7℃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3.7℃
  • 흐림광주-4.4℃
  • 맑음부산-3.8℃
  • 맑음통영-4.5℃
  • 흐림목포-0.9℃
  • 맑음여수-4.7℃
  • 흐림흑산도0.4℃
  • 구름많음완도-1.9℃
  • 흐림고창-4.0℃
  • 맑음순천-6.5℃
  • 구름많음홍성(예)-6.7℃
  • 맑음-9.6℃
  • 흐림제주1.9℃
  • 흐림고산2.1℃
  • 맑음성산0.0℃
  • 맑음서귀포-0.6℃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10.5℃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8.9℃
  • 맑음인제-10.8℃
  • 흐림홍천-10.7℃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12.5℃
  • 맑음보은-11.3℃
  • 맑음천안-10.4℃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7.1℃
  • 흐림금산-8.1℃
  • 맑음-7.2℃
  • 흐림부안-4.5℃
  • 흐림임실-7.0℃
  • 흐림정읍-6.5℃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7.9℃
  • 흐림고창군-4.7℃
  • 흐림영광군-2.8℃
  • 맑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7.0℃
  • 맑음북창원-3.9℃
  • 맑음양산시-2.7℃
  • 맑음보성군-4.8℃
  • 흐림강진군-5.6℃
  • 맑음장흥-7.2℃
  • 흐림해남-5.5℃
  • 맑음고흥-4.3℃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4.8℃
  • 흐림진도군-0.3℃
  • 맑음봉화-9.1℃
  • 흐림영주-7.4℃
  • 맑음문경-6.8℃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6.1℃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5.6℃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3.6℃
  • 맑음-4.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9일 (월)

강은미 의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 지원 높여야”

강은미 의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 지원 높여야”

코로나 등 감염병에 건보재정서 10조원 이상 지출…국고 ‘빨간 불’

사진_국감장에서발언하는강은미의원.jpg

 

올해로 국고 지원이 종료되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13일 건보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와 과소 지급된 국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과소 지원된 국고는 약 32조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9년 기준 국가별 지원률은 우리나라가 약 13.4%인 반해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로 다른 국가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몰제’는 법률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하게 돼 있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지난 메르스 당시를 포함하면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했으며, 더욱이 건정심 심의도 없이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고는 지원하지 않고, 코로나19 지원을 건강보험에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법률상 감염병 환자 진료 등 의료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며 건정심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를 결정했다고 해도 이는 법령에 비춰봤을 때 위법 소지가 크다”며 “건보공단은 이 비용에 대해 소송을 통해 환수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