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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공정위,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위,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제정

제재시 유관기관에 신속 통보 등 리베이트 근절 위한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
지속적인 불법 리베이트 감시 및 법 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법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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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신속히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고려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부처 차원의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에서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극 제재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제재 후 복지부 및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해오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관계부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공정위 제재사실의 통보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명확히 해 향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정위 사건 담당자가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토록 했으며, 복지부·식약처 대상 통보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해 후속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위해서는 처분사실 통보 이후 공정위 사건 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토록 했다. 더불어 관계부처가 후속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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