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1℃
  • 맑음14.3℃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14.5℃
  • 구름많음백령도6.1℃
  • 연무북강릉8.2℃
  • 맑음강릉10.5℃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15.1℃
  • 구름많음인천10.9℃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7.0℃
  • 구름많음수원12.1℃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0.7℃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4.0℃
  • 맑음안동12.3℃
  • 구름많음상주15.5℃
  • 구름많음포항11.2℃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3.8℃
  • 맑음14.3℃
  • 구름많음제주14.2℃
  • 구름많음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3.0℃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4.0℃
  • 구름많음천안14.2℃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4.0℃
  • 맑음15.3℃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9.7℃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4.1℃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7℃
  • 맑음해남11.3℃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9.9℃
  • 구름많음의성13.6℃
  • 구름많음구미15.0℃
  • 맑음영천10.7℃
  • 구름많음경주시10.7℃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4.7℃
  • 맑음산청14.7℃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2.2℃
  • 맑음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충북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한의약사업, 한의사회 위탁 명문화

‘충북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한의약사업, 한의사회 위탁 명문화

이동우 도의원 발의, ‘충북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되길”

충북한의약육성조례1.jpg

 

[한의신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또한 개정, 충청북도한의사회 등 관내 한의사 단체가 한의약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달 14일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에 있어 사업 투명화·효율화를 위해 사무의 위탁근거를 규정한 타 조례들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동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만을 규정한 개별 조례들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수정해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의 제9조(사무위탁) 또한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해 한의약 사업의 추진력과 공신력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했다.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서 한의약 계승·육성·발전을 위해 규정한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시책 △한의진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 △한의약 연구 기반 조성 △한의약 분야 국제협력이다.

 

충북한의약육성조례.jpg

 

특히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에 있어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도록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충북한의사를 비롯한 산하 분회들에 대한 사업 주체성과 참여도 또한 높아질 수 있게 됐다.

 

이동우 의원은 “그동안 일부 위탁‧대행 사업이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되며 도의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