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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 (금)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에 만전”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에 만전”

중랑구한의사회, ‘법무법인 국민’과 협력기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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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23일 법무법인 국민(대표변호사 도기영)과 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의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법무법인 국민에서는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의 법률분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법률분쟁 관련 의뢰시에는 협약기관의 혜택도 제공하는 등 회원들이 법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유옹 회장은 “지난해 세무법인 호연 용산지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세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줬다면, 이번 협약을 통해서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법률분쟁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보다 편하게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며 “더불어 중랑 본 간호학원 상봉점과의 협력을 통해서는 한의의료기관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등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기영 대표변호사는 성남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자문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향후 한의사 회원들의 다양한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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