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9.0℃
  • 맑음8.8℃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6.1℃
  • 맑음파주4.9℃
  • 구름많음대관령4.9℃
  • 구름많음춘천8.0℃
  • 맑음백령도8.5℃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10.1℃
  • 구름많음동해9.8℃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6.5℃
  • 흐림울릉도8.9℃
  • 맑음수원5.0℃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3.4℃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청주8.4℃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9.2℃
  • 흐림포항11.6℃
  • 맑음군산5.6℃
  • 구름많음대구11.9℃
  • 맑음전주6.2℃
  • 흐림울산10.6℃
  • 구름많음창원11.8℃
  • 맑음광주8.7℃
  • 흐림부산12.0℃
  • 맑음통영11.2℃
  • 맑음목포7.8℃
  • 맑음여수11.3℃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8.9℃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8.4℃
  • 맑음3.7℃
  • 맑음제주10.8℃
  • 맑음고산11.0℃
  • 맑음성산10.4℃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5.6℃
  • 맑음이천6.5℃
  • 구름많음인제8.5℃
  • 구름많음홍천8.6℃
  • 구름많음태백6.3℃
  • 구름많음정선군7.9℃
  • 구름많음제천5.3℃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4.6℃
  • 맑음5.7℃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3.6℃
  • 맑음영광군4.0℃
  • 흐림김해시11.6℃
  • 맑음순창군5.0℃
  • 구름많음북창원12.5℃
  • 흐림양산시12.1℃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7.6℃
  • 구름많음의령군9.9℃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4.6℃
  • 구름많음봉화8.2℃
  • 구름많음영주9.4℃
  • 맑음문경9.0℃
  • 맑음청송군9.0℃
  • 구름많음영덕9.5℃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7.8℃
  • 구름많음영천10.3℃
  • 구름많음경주시9.7℃
  • 맑음거창6.2℃
  • 흐림합천11.8℃
  • 구름많음밀양10.1℃
  • 맑음산청8.3℃
  • 구름많음거제11.3℃
  • 맑음남해10.3℃
  • 흐림11.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 판결에 “환영”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 판결에 “환영”

박성우 회장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 되찾은 역사적인 날”

박성우.jpg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22일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1,2심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영상 판독 과정이 필수적인데 서양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며 해당 의료기기에 관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을 새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되찾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운을 떼며 “한의계는 그동안 초음파 기기를 비롯한 의료기기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자료를 축적해 온 것은 물론 진단기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며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번 대법원 판례로 인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행위로 당당히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