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9.4℃
  • 맑음9.2℃
  • 맑음철원5.2℃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5.6℃
  • 흐림대관령5.4℃
  • 맑음춘천9.3℃
  • 맑음백령도8.1℃
  • 구름많음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10.9℃
  • 흐림동해10.4℃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7.4℃
  • 맑음원주6.8℃
  • 흐림울릉도9.2℃
  • 맑음수원5.9℃
  • 구름많음영월9.0℃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4.0℃
  • 흐림울진10.4℃
  • 맑음청주9.2℃
  • 맑음대전8.4℃
  • 맑음추풍령7.3℃
  • 구름많음안동10.7℃
  • 맑음상주10.1℃
  • 비포항11.7℃
  • 맑음군산6.0℃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7.1℃
  • 흐림울산10.6℃
  • 흐림창원11.6℃
  • 맑음광주8.8℃
  • 흐림부산12.1℃
  • 흐림통영11.9℃
  • 맑음목포8.1℃
  • 구름많음여수11.9℃
  • 맑음흑산도7.8℃
  • 구름많음완도9.7℃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5.3℃
  • 맑음5.5℃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10.5℃
  • 맑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8.1℃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태백6.5℃
  • 흐림정선군8.7℃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5.2℃
  • 맑음천안4.9℃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6.0℃
  • 맑음6.9℃
  • 맑음부안6.1℃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4.6℃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4.1℃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4.8℃
  • 흐림김해시11.4℃
  • 맑음순창군6.1℃
  • 흐림북창원12.5℃
  • 흐림양산시12.2℃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7.6℃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8.3℃
  • 구름많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5.4℃
  • 구름많음봉화8.4℃
  • 구름많음영주9.8℃
  • 맑음문경10.1℃
  • 구름많음청송군10.4℃
  • 흐림영덕10.1℃
  • 구름많음의성10.2℃
  • 구름많음구미9.8℃
  • 구름많음영천10.7℃
  • 흐림경주시10.5℃
  • 구름많음거창7.0℃
  • 구름많음합천12.2℃
  • 맑음밀양11.0℃
  • 구름많음산청10.1℃
  • 흐림거제11.2℃
  • 구름많음남해11.2℃
  • 흐림11.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즉각 중단하라!”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즉각 중단하라!”

의료데이터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 지위·권리 보장 및 보건의료기관의 참여 보장 등 촉구
한의협·의협·병협·치협·약사회 공동성명 발표, 국민 의료정보 안전 위협 ‘우려’

333.jpg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발표,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1차적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의 2차적 부산물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의 민감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규정해놓고 있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은 해당 법안 제정에 있어 그동안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며 “더불어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3자 전송요구권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료데이터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것 △정부는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할 것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할 것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를 보장할 것 등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들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