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30.4℃
  • 구름많음파주30.0℃
  • 구름많음대관령25.4℃
  • 구름많음춘천28.7℃
  • 구름많음백령도27.1℃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서울30.5℃
  • 맑음인천29.1℃
  • 맑음원주30.3℃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30.0℃
  • 맑음영월30.1℃
  • 맑음충주31.2℃
  • 흐림서산29.6℃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0.7℃
  • 구름많음추풍령28.3℃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29.2℃
  • 구름많음포항25.3℃
  • 흐림군산28.8℃
  • 구름많음대구28.8℃
  • 구름많음전주30.6℃
  • 흐림울산25.9℃
  • 흐림창원24.3℃
  • 구름많음광주29.7℃
  • 흐림부산25.7℃
  • 흐림통영24.8℃
  • 비목포25.3℃
  • 천둥번개여수22.1℃
  • 비흑산도20.3℃
  • 흐림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8.4℃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홍성(예)30.9℃
  • 맑음29.0℃
  • 구름많음제주27.7℃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2.6℃
  • 흐림진주26.4℃
  • 맑음강화29.1℃
  • 구름많음양평28.4℃
  • 맑음이천31.2℃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홍천29.7℃
  • 맑음태백27.5℃
  • 맑음정선군31.2℃
  • 맑음제천29.1℃
  • 맑음보은28.6℃
  • 맑음천안29.0℃
  • 흐림보령29.8℃
  • 흐림부여29.8℃
  • 구름많음금산30.2℃
  • 맑음29.6℃
  • 흐림부안28.3℃
  • 구름많음임실28.9℃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9.1℃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영광군27.6℃
  • 흐림김해시27.3℃
  • 구름많음순창군29.0℃
  • 흐림북창원28.1℃
  • 흐림양산시28.8℃
  • 흐림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9.6℃
  • 흐림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9.3℃
  • 맑음영주29.2℃
  • 맑음문경28.9℃
  • 맑음청송군31.0℃
  • 맑음영덕27.1℃
  • 맑음의성31.1℃
  • 맑음구미31.2℃
  • 구름많음영천28.6℃
  • 흐림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합천29.0℃
  • 흐림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8.3℃
  • 흐림거제23.9℃
  • 흐림남해23.5℃
  • 흐림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MRI‧초음파 건보 적용,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보 적용,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16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22.8~12월)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하여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9,000여 건인 케이스가 있었고,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 동시 초음파 촬영하여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여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