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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3일 (금)

부산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변화되는 부분은?

부산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변화되는 부분은?

난임부부의 편의성 위해 나이 제한 없애고, 추적관찰기간 단축 진행
이동희 팀장 “난임부부에게 출산이란 선물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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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이하 부산시회)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진행하는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이 10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올해는 여성 133명과 배우자인 남성 30명을 포함해 총 166명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지원자격에 나이 기준을 없애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난임부부 모두가 지원이 가능하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한의사회 이동희 한의난임사업팀장은 “지난해까지는 여성 35세를 기준으로 임신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만 35세 미만의 여성인 경우는 1년, 만 35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는 6개월의 기준이 있어 임신이 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될 경우에만 신청을 받았다”며 “하지만 초혼연령이 증가되고 합계출산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회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 남성요인으로 인한 불임원인, 여성요인 중 해부학적 이상으로 인한 상황 등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한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대상자들은 난임치료 한의원과의 매칭을 통해 한약과 약침 치료가 4개월간 무상으로 지원되고, 한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주 1회씩 지정한의원으로 내원해 상담 및 침구치료를 병행하게 되며, 한약복용이 끝난 후에도 일정 관찰기간을 정해 임신관련 상담 및 치료를 이어가게 된다.

 

또한 올해의 변화된 사항 중 지난해까지는 4개월간의 한의난임치료가 종료되면 3개월간 자연임신시도 및 임신관찰기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에는 양방의 보조생식술 시술을 제한하고 자연임신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한달, 한달이 소중한 난임부부의 간절함을 반영해 임신관찰기간을 투약 종료 후 다음 월경 시작 전으로 축소했다.

 

이밖에도 부산시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위해 참여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세미나와 최신 논문보고,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임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등 한의난임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동희 팀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신청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에는 지원 대상 및 조건이 완화돼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부산시민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출산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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