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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국토교통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토교통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손보사 이익 대변 정책 즉각 중지 및 국민과 환자의 기본 건강권 보장해라!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성명,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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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회장 이병직·이하 협의회)가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국토교통부의 한의 자동차보험 개악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에게 한의의료기관은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희망적 존재다. 즉 눈에 보이는 손상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복귀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바로 한의치료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90%가 넘는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한의치료 만족도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손보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한의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에 대해 터무니 없는 과잉 규제를 시작했으며, 이는 교통사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 이윤만을 앞세우는 것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각성해야 한다는 것. 

 

협의회는 “일부 비윤리적 진료 행태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회원들은 스스로 정화하고, 심지어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법처리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한의사 회원들의 의학적 소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환자의 치료 시기와 기간을 줄이려고만 시도하고 있는 것에 피해자와 같은 국민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형태야말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한의의료기관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며, 이는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희생시켜 보험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국민과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제한 없이 환자의 충분한 치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개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만약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2만5천 한의사들은 국민들과 함께 국민권익 수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며,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과할 것 △국토교통부는 손보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과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의 기본 건강권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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