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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인력에 한의사 제외 ‘문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인력에 한의사 제외 ‘문제’

“치료접근성 떨어지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위한 선택권 보장에 힘 쏟아야”
이희원 서울시의원, “한의사의 인력 재지정, 교육부에 건의하는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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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2012년부터 참여한 한의의료기관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된 부분을 지적하고, 추후 재지정을 위한 과정에 서울시교육청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및 인력과 관련 동법 제28조 제2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2020년 교육부는 한의의료기관을 치료지원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령 해석을 함으로써 한의사가 치료지원 인력에서 배제됐다. 이는 한의사도 직접 수행에 의한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축소해석한 결과로, 특수교육대상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처라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또한 한의사가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등 교육부 방침과 동일한 기조를 나타냈다.

 

이에 이희원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법령 해석 및 행정심판 결과 등을 존중한다면서도, “보건의료기본법 제4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의의료 또한 보건의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며, 보건의료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인력의 조건으로 삼은 해당 법규의 해석이 보다 넓게 돼야 하는 이유를 피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주변에 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해서 의료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이들을 위한 요구와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시행되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치료 대상자의 요구와 선택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부에 한의사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재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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