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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 지정·운영 법안 추진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 지정·운영 법안 추진

최연숙 의원 “청소년 마약류 중독 급증···치료 위한 전문 의료기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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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소년법 제34조의 2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지난 ’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된 사례가 없었다.


또,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지난 ’11년 41명에서 ’21년 450명으로 10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환각물질·마약 중독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운영 △판별 검사·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이때 의료기관은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을 비롯해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므로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최영희·조명희·정우택·김상훈·김석기·박대출·이태규 ·임병헌·최승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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