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1℃
  • 맑음-10.0℃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8.9℃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6.2℃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4.6℃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6.8℃
  • 맑음원주-8.2℃
  • 맑음울릉도-2.3℃
  • 맑음수원-7.7℃
  • 맑음영월-8.7℃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3.3℃
  • 구름많음군산-6.1℃
  • 맑음대구-3.6℃
  • 맑음전주-5.9℃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2.7℃
  • 흐림광주-4.9℃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2.4℃
  • 눈목포-1.7℃
  • 맑음여수-4.7℃
  • 흐림흑산도0.4℃
  • 맑음완도-3.4℃
  • 흐림고창-4.9℃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7.4℃
  • 맑음-8.7℃
  • 구름많음제주1.0℃
  • 구름많음고산1.6℃
  • 구름많음성산-0.2℃
  • 맑음서귀포-0.6℃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7.8℃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8.4℃
  • 흐림태백-9.9℃
  • 맑음정선군-8.9℃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5℃
  • 흐림보령-5.4℃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7.4℃
  • 맑음-7.2℃
  • 흐림부안-3.4℃
  • 맑음임실-7.8℃
  • 흐림정읍-7.3℃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11.1℃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2.3℃
  • 맑음김해시-4.1℃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5.4℃
  • 구름많음강진군-5.1℃
  • 맑음장흥-5.2℃
  • 구름많음해남-3.6℃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4.0℃
  • 맑음-3.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난임 대비‧‧‧배아‧난자‧정자 보존에 의료비 세액공제 추진

난임 대비‧‧‧배아‧난자‧정자 보존에 의료비 세액공제 추진

박형수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8314_33838_5834.jpg

 

난임에 대비하기 위해 배아, 난자, 정자 보존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한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아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특히 ‘난임 시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 공제한다.


박형수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 심각성을 감안하면 난임 시술비 뿐만 아니라 난임 대비 목적의 배아, 난자, 정자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 난자, 정자 보존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기존 난임 시술비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형수 의원 외에도 강기윤·박형수·김석기·김승수·김영선·김정재·김형동·양금희·엄태영·유상범·임병헌·정운천·조경태·지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