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1℃
  • 맑음-10.0℃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8.9℃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6.2℃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4.6℃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6.8℃
  • 맑음원주-8.2℃
  • 맑음울릉도-2.3℃
  • 맑음수원-7.7℃
  • 맑음영월-8.7℃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3.3℃
  • 구름많음군산-6.1℃
  • 맑음대구-3.6℃
  • 맑음전주-5.9℃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2.7℃
  • 흐림광주-4.9℃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2.4℃
  • 눈목포-1.7℃
  • 맑음여수-4.7℃
  • 흐림흑산도0.4℃
  • 맑음완도-3.4℃
  • 흐림고창-4.9℃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7.4℃
  • 맑음-8.7℃
  • 구름많음제주1.0℃
  • 구름많음고산1.6℃
  • 구름많음성산-0.2℃
  • 맑음서귀포-0.6℃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7.8℃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8.4℃
  • 흐림태백-9.9℃
  • 맑음정선군-8.9℃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5℃
  • 흐림보령-5.4℃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7.4℃
  • 맑음-7.2℃
  • 흐림부안-3.4℃
  • 맑음임실-7.8℃
  • 흐림정읍-7.3℃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11.1℃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2.3℃
  • 맑음김해시-4.1℃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5.4℃
  • 구름많음강진군-5.1℃
  • 맑음장흥-5.2℃
  • 구름많음해남-3.6℃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4.0℃
  • 맑음-3.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보건복지 전문용어,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보건복지 전문용어,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발령

KakaoTalk_20220224_141424404_03.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해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CT→컴퓨터 단층 촬영 △MRI→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먹는 약 △객담→가래 △예후→경과 △수진자/수검자→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복지부는 동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표준화 고시는 발령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