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1℃
  • 맑음-10.0℃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8.9℃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6.2℃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4.6℃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6.8℃
  • 맑음원주-8.2℃
  • 맑음울릉도-2.3℃
  • 맑음수원-7.7℃
  • 맑음영월-8.7℃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3.3℃
  • 구름많음군산-6.1℃
  • 맑음대구-3.6℃
  • 맑음전주-5.9℃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2.7℃
  • 흐림광주-4.9℃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2.4℃
  • 눈목포-1.7℃
  • 맑음여수-4.7℃
  • 흐림흑산도0.4℃
  • 맑음완도-3.4℃
  • 흐림고창-4.9℃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7.4℃
  • 맑음-8.7℃
  • 구름많음제주1.0℃
  • 구름많음고산1.6℃
  • 구름많음성산-0.2℃
  • 맑음서귀포-0.6℃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7.8℃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8.4℃
  • 흐림태백-9.9℃
  • 맑음정선군-8.9℃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5℃
  • 흐림보령-5.4℃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7.4℃
  • 맑음-7.2℃
  • 흐림부안-3.4℃
  • 맑음임실-7.8℃
  • 흐림정읍-7.3℃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11.1℃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2.3℃
  • 맑음김해시-4.1℃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5.4℃
  • 구름많음강진군-5.1℃
  • 맑음장흥-5.2℃
  • 구름많음해남-3.6℃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4.0℃
  • 맑음-3.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복지위, 복지 사각지대 해소·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보상 등 의결

복지위, 복지 사각지대 해소·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보상 등 의결

법안심사 제1소위···분만 의료사고 국가 부담·미성년자 마약 제공자 처벌강화 등 심사

KakaoTalk_20221208_161705013.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 보상 등 4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심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활용 정보의 종류 추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지원대상자 소재 파악에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장이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효율적·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해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의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식약처장이 정보통신망의 의약품 불법판매·알선·광고 등 위법행위 모니터링 및 의약품 판매 중지 요청 △말기암 등 중대 질환 환자에 임상시험 의약품을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며,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