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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제주도한의사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시작’

제주도한의사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시작’

제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난임부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3개월간 한의치료 및 첩약비용지원

제주난임.jpg

 

제주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는 이달 1일부터 제주도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 지원자를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이며, 여성의 경우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제주도와 제주도한의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3개월간 한의치료 및 첩약비용을 지원(도 125만원 지원, 제주도한의사회 50만원할인)할 예정이다.


참여희망자는 검사결과지(여성), 정액검사서(남성), 등본(1개월 이내),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인근 한의의료기관(제주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 55곳)에 방문해 서류작성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한의사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신청한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는 경우 동시지원이 불가능하다. 단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제주도한의사회 사무국(064-751-3545)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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