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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국민건강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 개설기관, 기소 시점에 압류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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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했으나,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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