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4℃
  • 박무9.7℃
  • 구름많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8.8℃
  • 흐림대관령6.5℃
  • 구름많음춘천9.9℃
  • 맑음백령도7.3℃
  • 비북강릉11.0℃
  • 흐림강릉12.4℃
  • 흐림동해11.3℃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8.1℃
  • 구름많음원주11.1℃
  • 흐림울릉도9.2℃
  • 맑음수원7.9℃
  • 흐림영월10.3℃
  • 구름많음충주8.3℃
  • 맑음서산8.6℃
  • 흐림울진10.9℃
  • 구름많음청주12.0℃
  • 구름많음대전12.0℃
  • 흐림추풍령12.0℃
  • 흐림안동13.1℃
  • 흐림상주12.3℃
  • 비포항13.0℃
  • 구름많음군산8.9℃
  • 비대구13.3℃
  • 구름많음전주9.5℃
  • 흐림울산11.3℃
  • 비창원12.9℃
  • 흐림광주11.5℃
  • 흐림부산12.9℃
  • 흐림통영13.0℃
  • 흐림목포9.4℃
  • 구름많음여수12.4℃
  • 흐림흑산도9.1℃
  • 구름많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7.8℃
  • 구름많음순천11.0℃
  • 맑음홍성(예)9.9℃
  • 구름많음10.0℃
  • 구름많음제주12.9℃
  • 맑음고산11.5℃
  • 흐림성산13.0℃
  • 흐림서귀포14.3℃
  • 구름많음진주11.7℃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10.7℃
  • 흐림인제9.2℃
  • 구름많음홍천10.3℃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9.4℃
  • 구름많음제천10.0℃
  • 구름많음보은11.3℃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6.3℃
  • 구름많음부여8.5℃
  • 구름많음금산11.1℃
  • 구름많음10.9℃
  • 구름많음부안9.1℃
  • 구름많음임실9.3℃
  • 구름많음정읍8.4℃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9.4℃
  • 구름많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8.1℃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4.2℃
  • 구름많음보성군12.4℃
  • 구름많음강진군11.2℃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많음해남9.6℃
  • 구름많음고흥10.5℃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1.9℃
  • 구름많음광양시12.4℃
  • 구름많음진도군8.5℃
  • 흐림봉화9.4℃
  • 흐림영주12.4℃
  • 흐림문경12.2℃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0.4℃
  • 흐림의성12.2℃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5℃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2.8℃
  • 흐림밀양12.8℃
  • 흐림산청11.7℃
  • 흐림거제13.3℃
  • 구름많음남해13.6℃
  • 흐림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지원···“출산 공적책임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지원···“출산 공적책임 강화”

최혜영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38389_24431_2545.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출산 취약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466곳(97%)인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16곳(3%)에 불과했다.

 

표1.png
▲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보고' 산후조리 일반사항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반면,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지역별 산후조리시설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돼 있었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98개 지자체(49%)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표2.png
▲ 지자체별 산후조리원 운영현황(단위:개소, 2022. 6. 30. 기준)

 

지방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16개소 중 13개소(울산 북구, 경기 여주, 강원 삼척·양구·철원·화천, 충남 홍성, 전남 나주·강진·완도·해남, 경북 울진, 경남 밀양)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출산 취약지역에 설치돼 미력하게 산후조리에 대한 공적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안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항, 제2항 신설을 통해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 100곳에 가까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인구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경제적 부담이 적고, 질 좋은 서비스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출산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혜영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김상희·김원이·강득구·강준현·문진석·신정훈·임호선·조오섭 의원이 참여했다.

 

표3.png
▲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자체 현황 (2022. 6. 30.기준)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