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
  • 맑음-0.1℃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0.0℃
  • 구름조금울릉도2.5℃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0.2℃
  • 맑음울진3.5℃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1.1℃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0.3℃
  • 맑음대구4.0℃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4.8℃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7.0℃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여수4.9℃
  • 흐림흑산도3.0℃
  • 구름조금완도2.9℃
  • 구름조금고창0.9℃
  • 구름조금순천1.9℃
  • 맑음홍성(예)0.7℃
  • 맑음0.1℃
  • 구름조금제주5.2℃
  • 구름조금고산3.8℃
  • 구름조금성산4.8℃
  • 구름조금서귀포10.2℃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1.4℃
  • 맑음0.9℃
  • 맑음부안0.7℃
  • 구름조금임실0.9℃
  • 구름조금정읍0.5℃
  • 맑음남원1.6℃
  • 맑음장수-0.7℃
  • 구름조금고창군1.1℃
  • 구름조금영광군0.8℃
  • 맑음김해시6.8℃
  • 구름조금순창군1.1℃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3℃
  • 맑음보성군4.2℃
  • 구름조금강진군2.8℃
  • 맑음장흥3.0℃
  • 구름조금해남2.3℃
  • 구름조금고흥3.8℃
  • 맑음의령군5.2℃
  • 구름조금함양군2.9℃
  • 맑음광양시4.8℃
  • 구름조금진도군1.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5.9℃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5.0℃
  • 맑음남해5.4℃
  • 맑음7.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36>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36>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세금 제도는?

이주현 세무사.jpg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주변 지인과 가족들과 함께 신년을 축하하기도 바쁠 텐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선 매년 변화하는 개정세법을 파악해야만 2026년을 똑똑하게 대비하여 절세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 찾아보기엔 시간이 없을 원장님들을 위해 이번호에서는 2026년 개정세법에 대해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해 소개한다. 


1. 부동산 관련 세금

☞ 양도세 필요경비 특례 예외 확대

○ 10년 이내 배우자, 직계존비속 증여 자산 양도 시 적용되는 특례에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가 예외로 추가된다.

○ 적용은 2026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이다.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1년 연장

○ 양도세, 종부세 모두 2026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으로 연장된다.


☞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및 가액요건 상향

○ 대상 지역에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추가되고, 특례 적용 가액요건도 상향된다. 


☞ 고가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기준 구체화

○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 요건이 명확해진다. 


2. 금융소득 변화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조정

○ 단순 65세 이상에서 기초연금 수급 6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 청년 상품 비과세 확대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미추징 사유 추가,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신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요건 충족시 종합소득 합산 없이 14∼30% 분리과세 구조.

○ 2026년 1월1일 이후 지급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3. 근로자 연말정산 변화

☞ 출산·보육 비과세 한도 상향 

○ 기존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 범위가 넓어지고, 9세 미만 또는 초2 이하 예능, 체육시설 교육비도 포함된다. 


☞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

○ 주소를 달리해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부부합산 연 1000만원이다.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한도 추가 상향 

○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한도가 더 늘어나는 구조로 변화된다.


4. 실무변화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

○ 2026년 7월1일 이후 지정 납부기한 도래분부터 적용된다.


☞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 기존 3%에서 4%로 상향된다.


☞ 사업운영 현황 입증자료 제출 의무 신설

○ 부가세 납세보전 또는 조사 목적에서 제출 요구가 가능해진다.


☞ 법인세율 1%p 인상

○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구간별로 조정된다.


5. 세액공제·감면 변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반창업(50%→25%), 청년창업(100%→75%)으로 공제율이 변경된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 개편

○ 고용한 인원을 유지할 경우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른 공제액 점증구조로 세액공제를 재설계됐다. 

○ 고용인원이 감소할 경우 감소한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만 중단되고, 추징 사후관리가 없도록 변경된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