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5℃
  • 맑음30.1℃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0.5℃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30.7℃
  • 흐림백령도25.4℃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3.2℃
  • 구름많음서울31.9℃
  • 구름많음인천29.4℃
  • 맑음원주31.2℃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수원31.0℃
  • 맑음영월31.7℃
  • 맑음충주32.2℃
  • 구름많음서산31.4℃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31.6℃
  • 구름많음대전30.6℃
  • 구름많음추풍령28.7℃
  • 맑음안동32.0℃
  • 구름많음상주30.8℃
  • 흐림포항26.2℃
  • 흐림군산29.3℃
  • 구름많음대구29.8℃
  • 흐림전주30.2℃
  • 흐림울산25.7℃
  • 흐림창원25.6℃
  • 흐림광주27.9℃
  • 흐림부산26.3℃
  • 흐림통영24.7℃
  • 비목포23.8℃
  • 천둥번개여수21.9℃
  • 비흑산도20.2℃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7.7℃
  • 흐림순천23.6℃
  • 맑음홍성(예)31.5℃
  • 구름많음29.7℃
  • 흐림제주27.9℃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1.9℃
  • 천둥번개서귀포21.3℃
  • 흐림진주27.2℃
  • 맑음강화29.0℃
  • 맑음양평30.2℃
  • 맑음이천31.8℃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태백26.6℃
  • 구름많음정선군33.4℃
  • 맑음제천30.0℃
  • 구름많음보은29.3℃
  • 맑음천안30.1℃
  • 흐림보령30.9℃
  • 흐림부여29.9℃
  • 흐림금산30.8℃
  • 구름많음30.8℃
  • 흐림부안26.9℃
  • 흐림임실28.0℃
  • 흐림정읍29.1℃
  • 구름많음남원30.0℃
  • 흐림장수27.5℃
  • 흐림고창군26.9℃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8.2℃
  • 흐림순창군29.5℃
  • 흐림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9.1℃
  • 구름많음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2.1℃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30.6℃
  • 흐림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3.2℃
  • 흐림봉화29.9℃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29.8℃
  • 구름많음청송군31.6℃
  • 구름많음영덕25.9℃
  • 맑음의성32.4℃
  • 맑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29.5℃
  • 흐림경주시28.5℃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합천30.7℃
  • 흐림밀양29.6℃
  • 구름많음산청28.6℃
  • 흐림거제24.8℃
  • 흐림남해21.9℃
  • 흐림28.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추가 소득 증감 따라 301만명 환급, 287만명 무변동, 1011만명 추가 납부
추가 납부자는 10회 분할납부 적용해 가입자 부담 완화

1.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2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2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사업장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월 평균 2.1만원(10회 분할기준)을 추가 납부한다.

 

추가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인 가입자 1011만명은 전년도(‘22)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되며, 가입자 1599만명의 ‘22년 귀속소득 총 정산 금액은 37170억 원으로 전년(33254억원)과 비교해 11.8%(3916억원) 정도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23년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내달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신청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건보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