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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위기···"사회적 입원 최소화·국고지원 확대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위기···"사회적 입원 최소화·국고지원 확대해야"

최재형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 토론회 개최
“재정 안정·대상자 확대·서비스 질 개선 시급···‘트릴레마’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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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형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 토론회에서 보험재정 안정화와 대상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입원 등 자원 낭비를 막고, 국고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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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최재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오는 2026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고,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커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입법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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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탄생 15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보장성의 확대, 장기요양기관과 인력의 양적성장,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 등의 주요 성과를 가져왔지만 현재 △재정 안정 △요양 대상자 확대 △서비스의 질과 인력 처우 개선을 동시에 이뤄야 하는 ‘트릴레마(trilemma)’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는 △재정 건전성 문제 △제도 이용자 입장 문제 △요양기관 입장 문제 △요양보호사 입장 문제가 각각 산적해있었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16년 당기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됐고, 2019년에는 6601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이어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빠른 급여지출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교수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급여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 보험수가 인상, 낮은 국고지원 등을 꼽았다. 

 

대상자 시각에서는 여전한 보장 사각지대, 재가보호 선택이 어려운 급여체계, 치매 노인 대상 서비스와 인프라 부족, 노인의 자기 결정권 부족, 가족 요양 보호비 급여 불만, 분절화된 서비스 구조 등이 문제로 대두됐으며, 대상자 입장에서는 치매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야간 및 주말 서비스 부족, 인지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및 시설 부족 등이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기관에서는 불충분한 수가, 공급 과잉 문제가 존재했으며, 요양보호사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낮은 처우, 낮은 고용 안정성,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한 대우, 교육 과정 부족, 낮은 사회적 인식, 이용자의 부당한 대우를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허 교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고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일본의 국가지원율은 재정 전체의 5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하다”며 “이와 함께 일본은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감소 및 중증도를 낮추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어 이와 유사한 시스템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 교수는 이와 함께 △서비스 공급 구조 정비와 공공성 강화 △지역 내 공급 규제 및 조정 △공립시설 확충과 표준 서비스 선도 및 요양 요원 처우개선 △지역별 서비스 균등화 △요양 서비스 수가 현실화 △이용자 실질 보장성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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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미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정부 지원금 30% 이상 인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상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되 이후 노인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본다”며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사회적 입원 등 자원 낭비를 막고 전달체계를 개편한다면 재정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경미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과거와 달리 노인복지법상 65세를 노인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했다”며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탄생 시점인 15년 전과 비교하면 현재 65세는 건강과 소득에서 많은 부분이 변한 만큼 현행 제도의 변화를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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