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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의료법 개정안’ 추진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의료법 개정안’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광고 심의 기준 개정 요구 가능
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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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니콘팜’이 개최한 ‘개인정보보호 이슈’ 간담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대표의원 강훈식)’은 지난 13일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논의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심의 시 적용 기준을 상호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일부 자율심의기구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의료광고 이해관계자와 심의 기준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의료직역단체 산하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가 법령 준수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고 있어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유니콘팜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자율심의기구에 집중된 업무 중 모니터링을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57조 제4항 중 ‘상호 협의하여’를 ‘자율심의기구 상호 간에 협의하여’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기준이 △의료법 및 의료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에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제5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율심의기구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변경하고,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로 변경하게 했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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