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7℃
  • 구름많음10.6℃
  • 구름많음철원12.3℃
  • 구름많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2.6℃
  • 흐림대관령7.5℃
  • 구름많음춘천11.1℃
  • 맑음백령도8.3℃
  • 비북강릉11.9℃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1.6℃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9.0℃
  • 흐림원주13.2℃
  • 흐림울릉도9.9℃
  • 맑음수원10.9℃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2.1℃
  • 구름많음서산11.0℃
  • 흐림울진11.5℃
  • 구름많음청주13.6℃
  • 구름많음대전13.5℃
  • 흐림추풍령13.1℃
  • 흐림안동14.6℃
  • 흐림상주12.0℃
  • 흐림포항13.2℃
  • 흐림군산10.2℃
  • 구름많음대구15.0℃
  • 구름많음전주11.0℃
  • 흐림울산12.2℃
  • 구름많음창원13.2℃
  • 구름많음광주12.8℃
  • 흐림부산13.0℃
  • 구름많음통영13.3℃
  • 흐림목포10.1℃
  • 비여수13.4℃
  • 구름많음흑산도8.8℃
  • 흐림완도12.9℃
  • 구름많음고창9.8℃
  • 구름많음순천11.6℃
  • 구름많음홍성(예)12.9℃
  • 구름많음12.3℃
  • 흐림제주13.5℃
  • 구름많음고산12.1℃
  • 흐림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4.7℃
  • 흐림진주12.8℃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12.7℃
  • 구름많음이천12.7℃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11.4℃
  • 흐림태백8.4℃
  • 흐림정선군10.7℃
  • 흐림제천11.3℃
  • 흐림보은12.5℃
  • 구름많음천안12.2℃
  • 구름많음보령8.9℃
  • 구름많음부여11.4℃
  • 흐림금산13.1℃
  • 구름많음12.7℃
  • 구름많음부안10.3℃
  • 구름많음임실11.6℃
  • 구름많음정읍10.7℃
  • 구름많음남원12.5℃
  • 구름많음장수11.2℃
  • 구름많음고창군9.8℃
  • 구름많음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2.9℃
  • 구름많음순창군13.1℃
  • 구름많음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3.0℃
  • 흐림해남11.2℃
  • 구름많음고흥12.6℃
  • 흐림의령군13.2℃
  • 구름많음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0.1℃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12.3℃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0.7℃
  • 흐림의성14.5℃
  • 흐림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3.2℃
  • 흐림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12.7℃
  • 흐림합천14.1℃
  • 구름많음밀양15.1℃
  • 흐림산청12.3℃
  • 구름많음거제13.4℃
  • 흐림남해14.2℃
  • 흐림13.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 높인다

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 높인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 설명회 개최…허가·심사 사례, 제출자료 요건 등 안내

사이버보안.pn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허가 시 평가받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심사 사례와 제출자료를 안내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3월 15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여기서 사이버보안이란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의 해킹으로 인한 오작동과 정보유출을 막아 환자와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업무설명회를 총 3회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3월에는 전기 사용 의료기기, 7월에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11월에는 장치와 모바일앱 조합 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심사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허가·인증 혹은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사이버보안 자료 요건 ▲심사 시 주요 보완 사례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 등이다.


사이버보안 자료의 제출 의무화(’19.11월∼) 이전에 허가‧인증된 제품은 변경 시 사이버보안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➊신청서에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방법, ➋자료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민원설명회가 업계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설명회 발표 자료는 행사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자료실에 게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