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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국회 복지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복지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의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홍주의 회장, 법안심사소위 위원 연쇄 면담 통해 통과 당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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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 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의 위원회 대안을 받아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한의약육성법 수정안은 서영석·이종배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3선)은 지난해 5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정)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됨으로써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활성화에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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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소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인재근·전혜숙 의원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한의약 육성을 담보키 위해 발의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홍주의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의약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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