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구름많음28.7℃
  • 맑음철원28.2℃
  • 흐림동두천28.3℃
  • 구름많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26.0℃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28.8℃
  • 맑음울릉도25.0℃
  • 구름많음수원29.3℃
  • 맑음영월28.6℃
  • 맑음충주29.2℃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9.1℃
  • 맑음대전29.4℃
  • 맑음추풍령27.0℃
  • 맑음안동27.6℃
  • 맑음상주28.0℃
  • 흐림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9.0℃
  • 구름많음대구27.6℃
  • 흐림전주29.6℃
  • 흐림울산25.9℃
  • 흐림창원27.4℃
  • 구름많음광주28.3℃
  • 흐림부산25.1℃
  • 흐림통영24.8℃
  • 흐림목포26.3℃
  • 흐림여수23.0℃
  • 비흑산도20.9℃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6.6℃
  • 흐림순천24.0℃
  • 구름많음홍성(예)28.5℃
  • 맑음27.8℃
  • 흐림제주26.6℃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2.6℃
  • 흐림진주24.8℃
  • 구름많음강화28.3℃
  • 구름많음양평26.6℃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인제28.1℃
  • 구름많음홍천28.7℃
  • 구름많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8.8℃
  • 맑음제천27.5℃
  • 맑음보은27.0℃
  • 구름많음천안27.2℃
  • 흐림보령28.9℃
  • 구름많음부여28.9℃
  • 구름많음금산28.9℃
  • 맑음29.2℃
  • 흐림부안27.4℃
  • 구름많음임실27.9℃
  • 흐림정읍27.4℃
  • 구름많음남원28.8℃
  • 구름많음장수27.5℃
  • 흐림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7.5℃
  • 흐림김해시27.4℃
  • 구름많음순창군27.6℃
  • 흐림북창원28.0℃
  • 흐림양산시28.6℃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8.2℃
  • 흐림광양시24.4℃
  • 흐림진도군22.4℃
  • 맑음봉화27.2℃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9.0℃
  • 구름많음영덕26.5℃
  • 맑음의성28.5℃
  • 맑음구미29.8℃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8.2℃
  • 흐림산청26.6℃
  • 흐림거제24.4℃
  • 흐림남해23.0℃
  • 흐림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건보공단에 국고 지원 5년 연장···건강보험 재정 안정 기대

본회의장.png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png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기동민·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강은미·신현영·이종배·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증진법.png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대안)’은 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신현영·이종배·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 지원(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기간이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어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jpg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3선)은 “현행법에서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돼 세 차례 연장했으나 지난해 일몰 기간 미연장으로 지원이 종료됐다”며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년 이내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가 건강보험 관장 의무 강화를 위해 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 이번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보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