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4℃
  • 맑음21.0℃
  • 맑음철원20.8℃
  • 맑음동두천20.1℃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21.6℃
  • 맑음백령도20.5℃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19.4℃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2℃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8.8℃
  • 맑음안동20.7℃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22.1℃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3.1℃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0.8℃
  • 맑음고창19.4℃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21.1℃
  • 맑음19.2℃
  • 맑음제주21.7℃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20.7℃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1.8℃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20.1℃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9.5℃
  • 맑음제천18.3℃
  • 맑음보은19.6℃
  • 맑음천안19.9℃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0.0℃
  • 맑음18.8℃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9.9℃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7.9℃
  • 맑음고창군20.0℃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19.8℃
  • 맑음북창원22.3℃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1.3℃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20.6℃
  • 맑음해남20.3℃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20.2℃
  • 맑음봉화18.8℃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9.7℃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21.3℃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21.3℃
  • 맑음경주시21.9℃
  • 맑음거창21.0℃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2.4℃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19.9℃
  • 맑음23.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6일 (화)

사망자 명의 처방 마약류 5년간 3010건···‘유령마약처방’ 횡행

사망자 명의 처방 마약류 5년간 3010건···‘유령마약처방’ 횡행

수사의뢰건수는 35건에 불과
최영희 의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 원천 차단 대책 마련 시급”

1006579_124868_3253.jpg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87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만8778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명의마약 표2.png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7231개) △졸피뎀(6368개) △클로나제팜(5969.5개) △로라제팜(3286개) △펜디메트라진(3062.5개)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되었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을 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39개 항목이다.

 

사망자명의마약 표1.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