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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화)

“찾아가지 않은 건보료 환급금 확인하세요!”

“찾아가지 않은 건보료 환급금 확인하세요!”

건보공단, 누리집·모바일웹서 ‘환급금 집중지급기간’ 운영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국민에게 적기에 돌려주기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에서는 환급금 발생하면 우편, 건보공단 누리집·모바일앱, 국민비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보험료 환급금은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건보공단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 신청’을 하면 향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은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은 건보공단 누리집은 ‘(보험료 환급금) 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순으로, 또한 모바일 앱은 ‘(보험료 환급금)홈→건강보험→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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