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6℃
  • 맑음-9.0℃
  • 맑음철원-8.9℃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11.4℃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6.0℃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7.6℃
  • 맑음인천-8.7℃
  • 맑음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7.7℃
  • 맑음영월-7.9℃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0.2℃
  • 맑음청주-5.8℃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6.1℃
  • 맑음상주-5.6℃
  • 맑음포항-3.1℃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3.9℃
  • 맑음창원-1.7℃
  • 구름많음광주-4.0℃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0.8℃
  • 눈목포-5.0℃
  • 맑음여수-3.6℃
  • 눈흑산도-1.3℃
  • 구름많음완도-2.1℃
  • 구름많음고창-4.3℃
  • 구름많음순천-5.4℃
  • 맑음홍성(예)-4.4℃
  • 맑음-6.1℃
  • 눈제주-0.5℃
  • 구름많음고산1.1℃
  • 구름많음성산-0.5℃
  • 눈서귀포0.5℃
  • 맑음진주-1.9℃
  • 맑음강화-7.5℃
  • 맑음양평-6.7℃
  • 구름많음이천-6.4℃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8.5℃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5.1℃
  • 맑음-5.7℃
  • 구름많음부안-3.5℃
  • 맑음임실-4.6℃
  • 구름많음정읍-4.6℃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6.9℃
  • 구름많음고창군-5.0℃
  • 흐림영광군-4.0℃
  • 맑음김해시-3.0℃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3.3℃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1.8℃
  • 구름많음강진군-2.9℃
  • 구름많음장흥-4.0℃
  • 구름많음해남-2.4℃
  • 구름많음고흥-1.9℃
  • 맑음의령군-2.9℃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1.9℃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5.9℃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4.9℃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3.9℃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2.8℃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1.9℃
  • 맑음-2.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구로구의회,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구로구의회,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양명희 의원 대표발의…난임부부에게 한약 및 침구 치료 지원 명시
“많은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덜고 출산의 기회 갖게 되길”

구로구조례.JPG

구로구의회는 21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명희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양명희 의원은 난임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약 첩약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한의난임치료의 기회를 부여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규정 △사업위탁 근거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제4조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로 한다.

 

또한 구로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치료 상담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6조 (위탁)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양명희 의원은 “이번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희망과 출산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며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