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6℃
  • 맑음-9.0℃
  • 맑음철원-8.9℃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11.4℃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6.0℃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7.6℃
  • 맑음인천-8.7℃
  • 맑음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7.7℃
  • 맑음영월-7.9℃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0.2℃
  • 맑음청주-5.8℃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6.1℃
  • 맑음상주-5.6℃
  • 맑음포항-3.1℃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3.9℃
  • 맑음창원-1.7℃
  • 구름많음광주-4.0℃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0.8℃
  • 눈목포-5.0℃
  • 맑음여수-3.6℃
  • 눈흑산도-1.3℃
  • 구름많음완도-2.1℃
  • 구름많음고창-4.3℃
  • 구름많음순천-5.4℃
  • 맑음홍성(예)-4.4℃
  • 맑음-6.1℃
  • 눈제주-0.5℃
  • 구름많음고산1.1℃
  • 구름많음성산-0.5℃
  • 눈서귀포0.5℃
  • 맑음진주-1.9℃
  • 맑음강화-7.5℃
  • 맑음양평-6.7℃
  • 구름많음이천-6.4℃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8.5℃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5.1℃
  • 맑음-5.7℃
  • 구름많음부안-3.5℃
  • 맑음임실-4.6℃
  • 구름많음정읍-4.6℃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6.9℃
  • 구름많음고창군-5.0℃
  • 흐림영광군-4.0℃
  • 맑음김해시-3.0℃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3.3℃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1.8℃
  • 구름많음강진군-2.9℃
  • 구름많음장흥-4.0℃
  • 구름많음해남-2.4℃
  • 구름많음고흥-1.9℃
  • 맑음의령군-2.9℃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1.9℃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5.9℃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4.9℃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3.9℃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2.8℃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1.9℃
  • 맑음-2.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국회 복지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복지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의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홍주의 회장, 법안심사소위 위원 연쇄 면담 통해 통과 당위성 강조

복지위.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 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의 위원회 대안을 받아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한의약육성법 수정안은 서영석·이종배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3선)은 지난해 5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정)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됨으로써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활성화에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원실.png

 

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소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인재근·전혜숙 의원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한의약 육성을 담보키 위해 발의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홍주의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의약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