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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파기환송심 3차 공판서 종결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파기환송심 3차 공판서 종결

20일 2차 공판 예정···검찰, 영상의학 전문가 증인 신청할 계획 밝혀
재판부 “채택 증인들 적절성 여부 의문”
한의협 “근거 전달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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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관련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 시 이에 대해 검토한 후 추후 3차 공판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2023노10, 제9형사부, 재판장 이성복)에서 검찰은 △한의사 박 모 원장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보조사용 여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 등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한의사 박 모 원장 측은 검찰의 입증계획이 불필요한 것으로 반박했으며, 재판부에서도 해당 내용이 증인신문으로 입증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는 가운데 검사 측에서 제출한 입증 안 등을 다음 기일(20일)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박 원장은 지난 2010∼2012년경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돼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유죄로 판결받았으나 2022년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박 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 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 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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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검사는 “종전에는 당시의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라 별도 증거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는지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는 입증계획의 일환으로 보라매병원의 의사와 영상의학 전문가를 20일 공판의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 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검찰의 입증계획은 불필요한 것이고, 증인신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 또한 해당 내용이 증인신문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의문임을 밝히면서도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일단 검사 측에서 입증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다음 공판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 기일에서 결심하는 쪽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에서는 자궁내막암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오진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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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 참석한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확진기기가 아닌 진단 보조수단으로서 영상의 어떤 전문의도 초음파만으로 암을 확진할 수 없으며, 확정 진단을 위해선 조직검사, 혈액검사, 종양검사 등 관련 정밀 검사가 수반이 돼야 한다”며 “초음파로 자궁내막암인 상태를 진단하지 못해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쳐 위해를 가져왔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 부회장은 또 “한의사가 환자의 간, 신장, 콩팥 등 장기 상태를 복진(腹診)하고 그 형태를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초음파 진단에서 새로운 형태의 음영이 보일 경우 환자를 전원 조치해 보다 빨리 병을 치료 할 수 있게 해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한의사의 ‘주의의무(注意義務)’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이어 “검찰 측에서 파기환송심에 새로운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한의협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토대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활용과 관련한 확실한 근거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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