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
  • 맑음-11.1℃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10.2℃
  • 맑음춘천-9.9℃
  • 구름많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5.3℃
  • 흐림원주-5.2℃
  • 구름많음울릉도0.1℃
  • 구름많음수원-4.3℃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4.7℃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3.0℃
  • 눈청주-3.6℃
  • 흐림대전-3.2℃
  • 흐림추풍령-3.8℃
  • 구름많음안동-5.8℃
  • 흐림상주-3.3℃
  • 맑음포항-2.2℃
  • 흐림군산-3.1℃
  • 구름많음대구-2.8℃
  • 눈전주-3.0℃
  • 맑음울산-2.2℃
  • 맑음창원-0.9℃
  • 흐림광주-1.9℃
  • 맑음부산-1.3℃
  • 맑음통영-1.7℃
  • 흐림목포-1.3℃
  • 맑음여수-1.1℃
  • 흐림흑산도3.6℃
  • 구름많음완도-0.5℃
  • 흐림고창-4.3℃
  • 구름조금순천-4.3℃
  • 눈홍성(예)-4.7℃
  • 흐림-4.7℃
  • 흐림제주5.6℃
  • 흐림고산5.7℃
  • 구름많음성산4.3℃
  • 구름조금서귀포5.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5.7℃
  • 흐림이천-4.3℃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9.6℃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7.8℃
  • 흐림제천-7.4℃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5.2℃
  • 맑음보령-2.2℃
  • 구름많음부여-4.7℃
  • 흐림금산-4.7℃
  • 흐림-4.3℃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4.9℃
  • 흐림정읍-2.8℃
  • 흐림남원-5.6℃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2.8℃
  • 맑음김해시-2.9℃
  • 흐림순창군-5.7℃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4.3℃
  • 맑음장흥-5.7℃
  • 흐림해남-4.4℃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6.7℃
  • 흐림함양군-0.4℃
  • 맑음광양시-3.0℃
  • 흐림진도군-2.6℃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3.7℃
  • 흐림문경-3.8℃
  • 흐림청송군-8.6℃
  • 맑음영덕-3.5℃
  • 흐림의성-7.5℃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6.1℃
  • 흐림거창-4.4℃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7.2℃
  • 흐림산청-1.1℃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0.4℃
  • 맑음-4.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확대…23일부터 시행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확대…23일부터 시행

정부, 관련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승관 청장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것”

코로나19 보상.png

 

[한의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기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도 시행령에 따라 조건에 맞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회가 지난 4월 제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3일 본격 시행한다.

 

시행령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와 보상위원회 구성,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설치 완화된 인과관계 판단기준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살펴보면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피해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질병청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해 피해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이 결정되면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지원되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며, 사망 시 일시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의 240배 수준으로 책정된다. 신청기한은 피해발생일, 장애진단일,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다.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사망했으나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사망과 접종 간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경우, 또는 보상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기존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은 의료인·약사·소비자단체·예방접종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피해보상 여부와 금액을 심의하고, 이의신청 사건은 재심위원회가 다룬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질병청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건보공단·심평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질병청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1226일부터 20246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다. 피해보상 청구는 법 시행일인 10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사를 받았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는 새 기준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청구서 검토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임승관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