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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복지부, ‘재정자립도’ 이유로 46개 지자체 통합돌봄 예산 배제"

"복지부, ‘재정자립도’ 이유로 46개 지자체 통합돌봄 예산 배제"

종로·중구·안성·서귀포시 등 초고령 지역도 배제
김선민 의원 “행정편의주의적 결정, 제도 본질 훼손”

김선민 통합돌봄.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자립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46개 지방자치단체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 것과 관련해 “통합돌봄의 본래 취지를 무너뜨리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복지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돌봄 수요가 높은 초고령·의료취약 지역까지 배제되면서 정책의 형평성과 보편성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실현하는 국가 단위 사회서비스 체계다.


복지부가 이번에 편성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 중 720억2500만원은 지자체의 전담조직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중물 예산’ 성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원 대상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역(183곳)으로 제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편적 인프라를 다지는 마중물 예산을 재정지표 하나로 선별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복지 행정이 아닌 재정 행정으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26.49%)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경북 구미시(26.21%)는 포함됐다. 


불과 0.28%p의 재정자립도 차이로 예산 지원 여부가 갈린 것이다.


지원에서 제외된 46개 지역 중 재정자립도 40% 미만 지역이 71.7%를 차지했으며, 20%대 지역도 14곳에 달했다.


서울 종로구·중구, 경기 안성시, 제주 서귀포시 등은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지역임에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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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귀포시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국고지원에서 빠져, 복지부의 ‘통계행정’이 현실의 돌봄 수요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포함 지자체의 추가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재정자립도 상위 20%를 일괄 배제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 중에서도 지원 대상을 재정지표만으로 배제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은 보조율만 차등할 뿐, 지원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은 예산사업이 아닌 국민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공공시스템”이라며 “재정지표 몇 줄로 국민의 권리를 재단하는 것은 정부의 철학 부재이자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스스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배제 기준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지금처럼 재정 논리로 통합돌봄을 설계한다면 제도는 ‘선별된 행정혜택’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돌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진짜 통합돌봄의 출발점을 복지부가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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