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9℃
  • 맑음-15.3℃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5.3℃
  • 흐림대관령-18.5℃
  • 맑음춘천-14.7℃
  • 맑음백령도-8.2℃
  • 맑음북강릉-11.1℃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8.9℃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7℃
  • 맑음원주-12.4℃
  • 눈울릉도-5.0℃
  • 맑음수원-11.7℃
  • 맑음영월-13.8℃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8.8℃
  • 맑음울진-9.4℃
  • 맑음청주-10.2℃
  • 구름많음대전-10.3℃
  • 흐림추풍령-11.9℃
  • 맑음안동-11.9℃
  • 맑음상주-11.2℃
  • 맑음포항-8.0℃
  • 구름많음군산-8.3℃
  • 맑음대구-8.7℃
  • 맑음전주-9.7℃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7.0℃
  • 눈광주-7.8℃
  • 맑음부산-7.0℃
  • 맑음통영-6.2℃
  • 눈목포-5.0℃
  • 맑음여수-6.7℃
  • 눈흑산도-2.6℃
  • 구름많음완도-4.2℃
  • 흐림고창-8.1℃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9.1℃
  • 맑음-12.4℃
  • 눈제주-1.1℃
  • 구름많음고산0.1℃
  • 구름많음성산-2.8℃
  • 눈서귀포-1.0℃
  • 맑음진주-6.2℃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3.6℃
  • 흐림태백-16.0℃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4.9℃
  • 흐림보은-10.8℃
  • 맑음천안-10.4℃
  • 구름많음보령-8.3℃
  • 맑음부여-8.6℃
  • 흐림금산-9.6℃
  • 맑음-10.1℃
  • 흐림부안-7.7℃
  • 구름많음임실-9.8℃
  • 흐림정읍-8.9℃
  • 흐림남원-9.5℃
  • 흐림장수-11.1℃
  • 흐림고창군-8.7℃
  • 흐림영광군-5.0℃
  • 맑음김해시-8.0℃
  • 맑음순창군-9.3℃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7.1℃
  • 구름많음강진군-5.2℃
  • 구름많음장흥-5.8℃
  • 흐림해남-4.8℃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3.4℃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2.1℃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9.4℃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8.1℃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5.4℃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가 공모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가 공모

한의과·의과 대상 내달 12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통해 신청

1.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한의, 의과)’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내달 12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원 또는 의원에 소속된 한의사 및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먼저 시작한 의과 방문진료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2022)’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수가모형을 개선해 2025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218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한의 방문진료의 경우에는 추가공모 및 방문진료 참여 활성화를 통해 오는 2024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연구가 예정돼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한의사 또는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한의원 및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방문진료와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해 수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해 시행한 경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 또는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내달 1218시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9일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6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김상지 심평원 의료수가실장은 재가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지역 의사가 가정에 방문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218월부터 시작돼 내년 1231일까지 예정돼 있다. 현재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 이내 산정이 가능하고, 비용 부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30% 의료급여·차상위 15% 의료급여·차상위 210%를 본인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