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1℃
  • 맑음4.6℃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4.3℃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6.0℃
  • 박무백령도4.7℃
  • 연무북강릉4.5℃
  • 맑음강릉5.4℃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8.5℃
  • 맑음원주9.9℃
  • 맑음울릉도6.1℃
  • 박무수원6.0℃
  • 구름많음영월6.0℃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서산4.2℃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7.0℃
  • 연무안동7.1℃
  • 맑음상주8.1℃
  • 연무포항10.3℃
  • 맑음군산4.9℃
  • 연무대구9.0℃
  • 연무전주7.2℃
  • 박무울산8.2℃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10.9℃
  • 연무부산9.6℃
  • 맑음통영9.9℃
  • 박무목포6.5℃
  • 맑음여수10.3℃
  • 구름많음흑산도6.4℃
  • 맑음완도10.2℃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4.2℃
  • 연무홍성(예)5.4℃
  • 맑음6.4℃
  • 맑음제주13.5℃
  • 구름많음고산11.4℃
  • 구름많음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1.4℃
  • 구름많음제천5.1℃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7.4℃
  • 맑음금산6.4℃
  • 맑음9.1℃
  • 맑음부안6.3℃
  • 구름많음임실4.6℃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7.0℃
  • 구름많음장수5.3℃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5.6℃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7.7℃
  • 구름많음장흥5.2℃
  • 맑음해남5.2℃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의령군5.2℃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3.9℃
  • 구름많음봉화0.1℃
  • 구름많음영주3.7℃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4.8℃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7.5℃
  • 맑음영천5.2℃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8.4℃
  • 연무9.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이달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 건강보험료 산정

이달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 건강보험료 산정

건보공단, 올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

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25.11월부터 ’26.10월까지 1년 간 적용한다.

 

’2511월 평균보험료는 92148원으로 전년대비 4849(5.6%) 증가했으나, 최근 4년 평균(93090)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과 ’25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전월 대비 보험료 무변동은 416만 세대(45.1%) 증가는 303만 세대(32.8%) 감소는 204만 세대(22.1%)로 확인됐다.

 

이번 보험료 변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소득 수준이 변경(증가·감소)된 경우, 재산 매각 또는 전·월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구비를 통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단 휴·폐업 또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감소, 확정일자 부여된 전·월세금 등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생략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25.11월분 보험료는 12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